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4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부터 수목진료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목진료 지원기관으로서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1년부터 수목진료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목진료 지원기관으로서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2018년부터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운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별 환경?생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목진료 지원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센터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1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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