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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5
위원회 회부2023.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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