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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등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등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계실·승강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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