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청소년 연령이 24세를 초과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학업이나 직업…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청소년 연령이 24세를 초과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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