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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