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5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6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생 략)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6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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