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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ㆍ질병ㆍ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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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ㆍ질병ㆍ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 감소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됨.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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