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6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1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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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o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ㆍ공ㆍ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 시ㆍ도지사 :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를 포함하는 경우
* 산림청장 :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o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ㆍ도지사이기에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참여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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