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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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