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70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6
위원회 회부2025.11.27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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