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5 위원회 회부
발의2025.07.14
위원회 회부2025.07.1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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