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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0
위원회 회부2025.07.31
위원회 상정2025.11.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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