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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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