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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2
위원회 회부2026.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상황 및 관련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제167조제2항 단서, 제17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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