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8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의 회계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의 회계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 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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