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216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중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의 설계ㆍ시공ㆍ운영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미래형 도시인 수소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도시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거ㆍ교통 및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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