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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검사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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