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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을 포함하여 이르는 용어임.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을 포함하여 이르는 용어임.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당초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1.4조원, 민자 12조원)이 투입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었는데, 집행한 지 5년 후부터 면밀한 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분야의 계획 대비 이행률이 2018년까지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정책환경도 그동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결국 2019년 1월 23일에 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2.2조원, 민자 5.6조원) 규모로 대대적인 계획변경을 하게 됨. 이때 당초 계획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67건(9.2조원 규모)이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접경지역과 관련된 자산가치나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 지속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경기도의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면적의 2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산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서도 연간 10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있음.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대가로 얻어지는 국방서비스로부터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수익자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9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3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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