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5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최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임.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ㆍ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ㆍ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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