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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관련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관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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