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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3 발의
발의2023.03.23

무슨 법안인가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합니다.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광역시 산하 군 제외로 법령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6호) · 시행 2024-05-14 · 바뀐 줄 9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④ (생 략)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조의2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5. 제5조의3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⑦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제5조의2제3항"을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0조제8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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