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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9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것을 공모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과 관련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98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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