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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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