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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채용광고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이에 다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는 필수적인…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채용광고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이에 다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인 소정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기재하여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수준과는 격차가 큰 경우도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8.8개월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비중이 36.6%에 달하여 짧은 근속기간의 주요 원인이 근로조건의 불만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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