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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법으로 정의하고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및 도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법으로 정의하고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및 도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관리가 부족하여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택시승강장·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며,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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