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기관, 학교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기관, 학교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ㆍ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특고압 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소음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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