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의 참여가 배제되며 민주적 참여 원칙을 위반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가치라고 할 것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