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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8.21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3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8호) · 시행 2026-01-17 · 바뀐 줄 9 / 3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한다.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을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6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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