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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