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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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