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04.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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