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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693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제안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목표가 5년마다 재설정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스포츠 단체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저출생 대응 예산에 포함되는 등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있었음. 이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대상 사업을 일ㆍ가정양립균형, 돌봄 및 모자보건에 한정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계정을 일ㆍ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분리함(안 제3조). 다. 일ㆍ가정양립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일ㆍ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라. 돌봄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5조). 마.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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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