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ㆍ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정당,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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