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15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 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보수"를 "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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