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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2
위원회 회부2025.12.03
위원회 상정2026.02.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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