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3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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