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7
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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