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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