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5
위원회 회부2026.01.16
위원회 상정2026.03.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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