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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5.04
위원회 회부2026.05.0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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