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7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1항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도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1항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도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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