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유전자치료기관을 감독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 및 개선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명령, 업무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설 폐쇄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 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가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안 제47조).
나.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항목이 아닌 유전자검사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제1항).
라.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숙련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49조의2 신설).
마.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유전자검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바.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금지·제한 의무 및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 표시 등 금지 의무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
사. 유전자치료기관을 감독대상기관에 추가함(안 제54조).
아. 폐기 및 개선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명령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55조 및 제56조).
자.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설 폐쇄 명령 규정을 신설함(안 제56조의2).
차. 인증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7조).
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
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에 관한 인증 등을 받으려 하는 자에게 인증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
파. 기관위원회의 등록에 관한 업무,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 등에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61조).
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자,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7조 및 제68조).
거.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및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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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3호) · 시행 2021-12-30 · 바뀐 줄 45 / 72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 (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조 (유전자치료 및 연구) ① 유전자치료 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자문 이후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에 해당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 국가위원회에 대한 자문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① (생 략)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1. 치료의 목적2. 예측되는 치료 결과 및 그 부작용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1. 치료의 목적2. 예측되는 치료 결과 및 그 부작용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요건 및 절차,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목적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검사기관 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 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라 한다)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에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인증받은 항목 외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4.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검사의 효용성을 왜곡하는 등 검사대상자를 현저하게 오도(誤導)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인증, 재인증, 인증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는 유전자검사 및 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유전자검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검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전자검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 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 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 및 연구 성과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 및 연구 성과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1항 ,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ㆍ보존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및 인체유래물
2.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 ,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및 인체유래물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이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41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여 연구ㆍ채취ㆍ보존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이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2항 전단 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ㆍ제공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ㆍ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ㆍ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2조의3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후단, 제48조제2항 , 제50조,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2조의3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ㆍ제3항 , 제50조,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3. 제54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자가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수행하거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가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시설을 포함한다)는 폐쇄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4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6조 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 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전단ㆍ제3항 을 위반하였을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허가ㆍ등록ㆍ승인 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인증 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5.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6. 제4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7. 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신 설>
8. 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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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11. 제4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자
<신 설>
12.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신 설>
13.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삭 제>
9.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신 설>
7.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유전자치료)"를 "(유전자치료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를 "유전자치료"로, "모두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자문 이후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에 해당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 국가위원회에 대한 자문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유전자검사항목"을 "유전자검사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전자검사기관"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라 한다)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에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받은 항목 외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
4.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검사의 효용성을 왜곡하는 등 검사대상자를 현저하게 오도(誤導)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인증, 재인증, 인증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 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는 유전자검사 및 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유전자검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검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전자검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유전자검사기관은"을 "누구든지"로, "오도(誤導)"를 "오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유전자검사기관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을 "기관,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으로, "보존"을 "생성ㆍ보존ㆍ연구"로,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제3항 또는 제41조제4항"을 "제3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2항 전단"으로, "연구ㆍ채취ㆍ보존"을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ㆍ제공"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제1항 후단, 제48조제2항"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자가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수행하거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가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시설을 포함한다)는 폐쇄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4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57조 중 "제56조"를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을 "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 및 제27조제1항부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부터"로, "규정"을 "규정,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전단ㆍ제3항"으로 한다.
제59조 중 "승인"을 "승인ㆍ인증"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49조제3항에"를 "제49조의2제1항에"로, "정확도"를 "숙련도"로, "업무"를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로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등록에 관한 업무
제67조제1항제5호 중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9.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11. 제4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자
제7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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