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 조사관이 심리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관이 작성하는 심리조서(조사보고서)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들이 심리 전 열람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행정소송에서 사건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어 신청 당사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리 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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