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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안번호 제72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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