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확대에 치중한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성 제고,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투자가 동반된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특히 최근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여 독점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확대에 치중한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성 제고,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투자가 동반된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특히 최근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여 독점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와 이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함) 간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PP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정부가 권고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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