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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가 시설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사모펀드 환매중단 조사 결과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합점포 내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전가가 문제되면서 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가 시설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사모펀드 환매중단 조사 결과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합점포 내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전가가 문제되면서 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복합점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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