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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8
위원회 회부2022.10.19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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