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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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