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0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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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1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부칙(법률 제10929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612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76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후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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