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8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재단이 매년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 받음에 따라 2020년 현재 1,700억원이 넘는 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재단이 매년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 받음에 따라 2020년 현재 1,700억원이 넘는 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